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1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2. 2. 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1. 00:23경 충북 보은군 보은읍 삼산리에 있는 김천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뱃들4길에 있는 읍내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회 이상 이를 위반한 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및 각 약식명령ㆍ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