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1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5. 1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보은군 보은읍 월송로 37에 있는 주공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읍 뱃들로 46에 있는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 앞 도로까지 약 600m에 걸쳐서 B 무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는 각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각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