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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2.27 2013고단8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824』 피고인은 2013. 6. 3. 18:35경 충북 보은군 보은읍 교사리에 있는 ‘닭이요’ 치킨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삼산리에 있는 우리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906』 피고인은 2013. 6. 3. 20:04경 충북 보은군 보은읍 삼산리에 있는 우리마트 정육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민속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8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2013고단9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 (2)(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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