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4. 4. 21:08경 충북 보은군 탄부면 평각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보은읍 이평리에 있는 보은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 농도 0.063%의 술에 취하여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14. 17:25경 충북 보은군 보은읍 삼산리에 있는 한양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이평리에 있는 보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