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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8 2015고단4180
상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 금 114,000원을, 배상 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7. 2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부정 수표 단속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4년 및 벌금 1,500,000원을 선고 받고 2012. 9. 23.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5 고단 4180]

1. 상법위반 피고인은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의 각 이사이다.

피고인은 휴대폰 사업을 하던 중 많은 빚을 지게 되자 지인 J과 함께 허위로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로 마음먹고, 위 J은 계획을 수립하고, 피고인은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려 주금을 납입한 후 곧바로 인출하여 납입을 가장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 인은 위 공모에 따라 주식회사 G의 사내 이사로서 2013. 3. 29. 경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54번 길에 있는 우리은행 은행동 지점에서, J이 가르쳐 준 방법대로 미리 개설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K)에 그 무렵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3,950,000원을 입금하여 위 은행에서 잔고 증명서 1 부를 발급 받은 다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소에서 주식회사 G의 설립 등기를 신청하여 이를 마치고, 그 다음날 위 계좌에서 2,360,000원을 인출하는 등 예치된 금액 대부분을 인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의 각 사내 이사로서 2013. 4. 5. 경 위 계좌에 그 무렵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7,200,000원을 입금한 후, 같은 달 8 일경 위 은행에서 잔고 증명서 2 부를 발급 받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소에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의 설립 등기를 신청하여 이를 마치고, 그 다음날부터 같은 달 10 일경까지 예치된 금액 대부분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주금 납입을 가장하였다.

2. 공정 증서 원본 불실 기재 및 불실 기재 공정 증서 원본행사 피고인은 위 J 과의 공모에 따라 201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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