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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2 2016고단3323 (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4. 10. 1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죄 등으로 징역 7년 6월을 선고 받아 2012. 12. 24.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3323』

1. 피고인과 B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C 주식회사’( 이하 ‘C ’라고 함 )를 인수하기 위해 위 C의 대표 D 등과 협상을 진행하던 중 D으로 부터 잔고 증명서 제출을 요구 받자 분리 선고된 공동 피고인 B( 이하 ‘B’ 이라 한다 )에게 잔고 증명서 위조를 의뢰하였다.

이에 따라 B은 2015. 8. 27. 오후 경 서울 중구 E 빌딩 F 호 자신의 사무실에서 미리 보관하고 있던 기준 일자 ‘2015. 3. 17.’, 예탁자산 합계 ‘6,000,000,000 원 ’으로 된 G 명의의 종합 잔고 확인서를 복사한 후 해당 글자들을 오려 붙이는 등의 방법으로 기준 일자 ‘2015. 8. 27.’, 예탁자산 합계 ‘15,000,000,000 원 ’으로 된 종합 잔고 확인서를 만들고 위 종합 잔고 확인서 우측 하단에 임의로 새긴 G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ㆍ 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5. 8. 28. 오전경 서울 강남구 H 5 층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의 직원 I 등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종합 잔고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017 고단 3923』

1. 사기

가. 3,000만 원 부분 피고인은 2014. 3.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수회에 걸쳐 “ 급히 쓸 데가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 금방 돈이 나올 곳이 있으니 바로 갚아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등급이 좋지 않았고, 일정한 수입이나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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