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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08 2017고단5571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양천구 E, 2 층에서 ‘F’ 란 상호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F에서 노래를 지도하는 자로서, 피고인들은 F에서 적외선 조사기 등 의료기기를 설치해 놓고 나이 많은 노인들에게 F를 방문하면 일정한 금액이 기재된 상품권을 주고 위 의료기기를 무료로 사용하게 하고 노래를 가르쳐 주면서 회원들을 모집한 후 이들에게 무허가 건강기능식품인 경옥고를 제조,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건강기능식품 관리법위반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6. 4. 경부터 F에서 피고인 B는 기능성 원료인 홍삼을 주원료로 하는 정옥 生 고정( 주식회사 동진 제약에서 제조, 판매하는 액상 차) 1,200g 내지 3,000g 을 플라스틱 용기에 부은 뒤 같은 기능성 원료인 보스 웰 리 아 분말 300g 및 로즈 힙 분말 300g, 두충, 옥 단, 우슬 각 500 내지 600g, 침향 200 내지 300g, 계피, 회향, 팔각 향, 정향, 홍삼 정차 등을 추가로 넣고 나무 숟가락으로 휘저어 혼합한 후 노화방지, 피로 회복, 관절염 등에 탁월 하다고 홍보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를 도와 함께 이를 만들고 홍보하며 허가 없이 경옥고라는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가 없이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2016. 5. 경 F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G(88 세 )에게 H 프로그램의 ‘I‘ 방송 분, J 프로그램의 ’K‘ 등 인터넷 유투브에 게시된 한방 경옥고의 홍보 영상을 보여주며 위와 같이 자신들이 제조한 경옥고가 노화방지, 피로 회복, 관절염 등에 탁월하다고

말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함께 경옥고 제품을 제조하고 피고인 B가 없을 때 위 홍보 영상을 보여주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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