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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12 2017고정14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이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5. 20:14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 앞 도로를 화계사 사거리 방향에서 삼양시장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교 행하는 자동차들의 전조등 불빛 때문에 전방 주시가 어려웠고, 주변에 경전철 공사를 하고 있어 도로가 울퉁불퉁 하였으며, 위 공사로 인해 차선이 지워 져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같은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D(55 세 )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복사 골절, 발목,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0.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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