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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2 2020나63780
구상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 이하 ‘ 원고 차량’ 이라 한다 )에 대하여, 피고는 D 차량( 이하 ‘ 피고 차량’ 이라 한다 )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9. 7. 31. 10:22 경 부산 남구 수영로 39번 길 부근 삼거리( 신호 등이 없는 ㅏ 자형 교차로) 의 편도 1 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 진행 방향의 오른쪽 소로에서 위 교차로로 진입하여 좌회전하면서 피고 차량의 왼쪽 앞부분과 원고 차량의 오른쪽 뒷부분이 충돌하는 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9. 8. 19.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4,147,550원 중 자기 부담금 200,000원을 공제한 3,947,55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8호 증, 을 제 1호 증의 1, 2, 을 제 2호 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대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피고 차량이 소로에서 진로를 양보하지 않고 빠른 속도로 대로로 좌회전을 한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 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차량이 교차로에서 나오는 차량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빠른 속도로 직 진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하여 원고 차량에게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와 각 차량의 위치와 충돌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소로를 진행하던 피고 차량이 좌회전하여 원고 차량이 직진 진행하던 대로로 진입하려 다 발생하였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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