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4.26 2016나31165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대구 달서구 B 대 1,362㎡(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19. 5. 13. C, D, E, F, G, H, I, J, K, L이 각 1/10 지분 비율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G가 1956. 3. 30.경 사망하여 G의 지분 중 원고가 62/1170 지분을, M이 11/1170 지분을, N이 44/1170 지분을 각 상속하였다.

나. 분할 전 토지는 1976. 12. 16. B 대 68㎡와 O 도로 649㎡ 및 P 대 645㎡로 분할되었다

(이하 분할된 각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순서대로 ‘제 토지’라 한다). 다.

피고는 1982. 8. 23. S 건립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편입되는 대구 서구 T 일원 토지 및 지장물에 관하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보상계획을 공고하였는데, 제1, 3토지도 편입대상 토지에 포함되었다. 라.

피고는 1984. 12. 1.부터 같은 달 17.까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사전공람기간을 거친 후 1984. 12. 17. 도시계획사업(S 건립) 실시 계획 인가신청을 하여 같은 달 19. 인가결정을 받고, 그 무렵 공사에 착수하여 1986. 10. 31.경 S을 완공하고 현재까지 이를 점유관리하여 오고 있다.

마. 원고는 2014. 8. 27. 이 사건 각 토지 중 62/1170 지분에 관하여 1956. 3. 30. 상속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3, 8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피고는 무단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 중 원고 소유 지분 상당에 해당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U종중(이하 ‘U문중’이라 한다

으로, U문중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