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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07 2019가합11619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부산 중구 C 토지는 1956. 2. 6. D 대 76평, E 대 26평 토지로 분할되었다.

이어 1971. 10. 29. E 토지에서 B 토지 대 22.8평이 분할되었으며, B 토지는 1973. 9. 29.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고 1977. 3. 5. 면적이 75.4㎡로 환산되어 부산 중구 B 도로 75.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가 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소유관계 1)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은 1965. 11. 17. 분할 전 부산 중구 E에 관하여 1957. 11.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G, H, I(이하 ‘G 등’이라 한다)은 이 사건 토지를 강제경매로 매수하여 2012. 4. 24. 각 1/3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는 2015. 3. 13. 이 사건 토지 중 G 소유의 1/3 지분을 매수하여 2015. 3.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토지의 사용 경과 1) F은 1949년경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하여 백화점을 설립하고 1997. 10.경까지 운영하였다.

2) 부산시는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여러 필지의 토지에 인접한 도로를 확장하는 J-F 간 도로확장 공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1971. 11.경 이 사건 토지와 연접하여 현재 인도 및 도로로 사용되는 부산 중구 K 및 L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위 두 토지 사이에 있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협의매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 사건 토지도 위 확장 공사의 대상 토지였다. 3) 이 사건 토지는 M 백화점 정문 앞에 있었고, 현재도 M 백화점 건물을 리모델링한 것으로 보이는 건물(N)의 정문 앞에 있다.

이 사건 토지 인근 지역은 과거부터 많은 사람이 모여드는 상업중심지였고 M 백화점 내부에는 O 공원으로 연결되는 구름다리가 설치되어 있었다.

4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인근의 P를 개보수하면서 2007. 1. 2.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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