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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8 2014고단8361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8. 25. 횡령 피고인은 2014. 8. 22. 18:00경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노상에서 피해자 C(36세)로부터 그 소유의 D 벤츠 승용차 1대에 대한 수리를 의뢰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벤츠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4. 8. 25. 21:00경 서울 서초구 E 앞길에서 F에게 2,500,000원을 차용하고 임의로 위 승용차를 담보물로 건네주어 횡령하였다.

2. 2014. 9. 1. 횡령 피고인은 2014. 9. 1. 14:00경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G 포르쉐 승용차 1대에 대한 수리를 의뢰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포르쉐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같은 날 21:00경 서울 서초구 E 앞길에서 F에게 9,000,000원을 차용하고 임의로 위 승용차를 담보물로 건네주어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4월 ~ 2년(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은 점, 동종 범행을 포함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회, 벌금형을 3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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