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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2.05 2014고정20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3. 00:11경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미금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대왕판교로 102에 있는 '뚝심한우'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정도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09년 동종의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상당하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 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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