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2.05 2014고정20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3. 00:11경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미금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대왕판교로 102에 있는 '뚝심한우'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정도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09년 동종의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상당하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 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