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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1.16 2018고단55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제 사실: 이 사건 발생 이전 상황 한미 양국은 2016. 7. 8. 주한미군에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를 배치하기로 결정하였고, 같은 달 13. 국방부에서는 경북 성주읍 성산리의 공군 방공기지인 성산포대 부지에 사드를 배치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성주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자 2016. 7. 15. C 앞마당에서 D와 E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하였으나, 집회 참가자들과 경찰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지면서 D 등이 피신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그 후 국방부는 2016. 9. 30. 사드 배치 예정지를 경북 F에 있는 G으로 변경하여 발표하였고, C 인근에서 야간에 매일 촛불집회가 개최되는 것 외에 특별한 동향은 없이 갈등 상황은 다소 소강상태로 접어들었다.

그러던 중 2017. 3. 6. 사드 발사대 등 장비가 경기 오산시에 있는 공군기지에 도착한 이후인 2017. 3. 18.과 2017. 4. 8.에는 위 F에 있는 마을회관 앞에서 각각 3,000명 이상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가 개최되는 등 갈등이 점차 고조되었다.

특히 F 주민들과 인근에 성지가 있는 H 신도들 및 이른바 진보 성향의 사회단체 회원들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위 마을회관을 중심으로 사드 반대 운동을 전개하고 있었고, 이 사건 발생 당일인 2017. 4. 20. 06:40경 경찰과 주민 등과의 40분간의 대치 끝에 미군 공사 장비 차량 2대가 G으로 진입하였다.

또한 2017. 4. 20. 08:30경 미군 소유의 이동식 화장실을 적재한 민간 화물차 1대와 폐기물 차량 1대가 G 진입을 시도하였다가 주민 등이 가로막자 회차한 다음 2017. 4. 20. 11:50경 재진입을 시도하였고, 경찰은 진입로 확보를 위해 도로 점거를 시도하는 주민 등을 도로 밖으로 밀어낸 후 도로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대치 상황이 이어지고 있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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