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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18 2019고합5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정부가 2016. 7. 13.경 한미 양국 간의 협의를 거쳐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 부지에 D를 배치한다고 발표한 이후 같은 해

9. 30.경 D배치 예정지를 위 C 부지에서 같은 군 E에 있는 F으로 변경하여 발표하였다.

정부 발표 이후 2017. 3. 6.경 D발사대 등의 장비가 경기 오산시에 있는 공군기지에 도착하자 2017. 3. 18.경부터 같은 해

4. 8.경 사이에 위 G에 있는 마을회관 앞에서 각각 3,000명 이상이 참여하는 대규모 D배치 반대 집회가 개최되는 등 갈등이 점차 고조되는 가운데, 2017. 4. 26.경 D발사대 총 6대 중 2대가 위 F 부지였던 D기지 내에 반입되었고, 위 마을회관 일대에서는 G 주민들과 사회단체 회원 등이 참여한 D배치 반대 운동이 진행되었다.

위와 같은 가운데 2017. 9. 6.에 이르러 다음 날인 2017. 9. 7. 새벽 나머지 발사대 4대가 반입될 예정이라고 알려지자 D배치 반대 주민 및 사회단체 회원 등은 D 기지로 진입 가능한 도로에 차량 등을 무단주차하고 마을회관 앞 도로를 점거하였고, 경찰관들은 3회에 걸쳐 해산명령을 고지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는 위 반대 운동 참가자들을 옥외집회 신고 장소인 갓길로 이동 조치하려 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7. 01:00경 경북 성주군 E에 있는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D배치 반대 운동에 참여하던 중 반대 운동 참가자들에 대한 이동 조치 등 경비 업무를 하던 서울경찰청 4기동단 H 소속 경찰관 I의 얼굴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확성기를 집어던져 코 부위에 맞게 하여 위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및 비익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찰관 I을 폭행하여 그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그 경찰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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