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 사실] 정부는 2016. 7. 13. 한미 양국의 결정에 따라 경북 성주읍 성산리의 공군 방공기지인 성산포대 부지에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를 배치한다고 공식 발표하였고, 위 정부의 사드배치 결정과 관련하여 같은 달 12.부터 14.경 사이에 “B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C, 이하 ‘비대위’라 한다.)” 주도의 사드배치 반대 촛불 집회가 연이어 개최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6. 7. 15. 11:00경 D 앞마당에서 E와 F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으나, E와 F이 D 앞 주차장에 도착하여 주민설명회를 시작하려 할 때, 격앙된 주민들이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하면서 E 등에게 물병, 계란 등을 투척하기 시작하고 경찰 등 경호 인력과 몸싸움을 벌이며 대치를 하여 결국 주민설명회가 무산되었다.
이러한 상황이 되자 E 등은 D 안으로 피신하여 있다가 11:50경 군청 동편에 대기 중이던 경상북도 관용차량 G 미니버스를 타고 현장을 떠나려 하였다가 주민 500여 명이 차량을 둘러싸는 등 저지하여 이동을 하지 못하고, 17:30경 경찰병력을 투입하여 미니버스를 가로막고 있던 주민들을 해산시키면서 미니버스에서 내려 H 사택 앞으로 도보 이동하였다.
이후 E 등은 위 장소에서 I서장 관용차인 J LF소나타 승용차를 타고 K 후문 방면으로 천천히 진행하였으나, 그곳에서 약 160m 떨어진 L 앞에서 주민들의 차량에 가로막히자,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도보로 이동하다가, 18:00경 ‘M교회’ 앞에서 경북경찰청 N과 O 경사 P의 개인차량인 Q YF소나타 승용차를 타고 성산포대 헬기장으로 향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5. 18:00경 경북 R에 있는 S정비공장 앞 성산포대로 진입 도로에서, E 등이 탑승한 승용차가 성산포대 방면으로 이동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