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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10 2016구합79267
정보비공개결정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한미 양국은 2016. 2. 7.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THAAD), 이하 ‘사드’라고만 한다] 배치 관련 협의 개시를 공동으로 발표하였고, 2016. 3. 4. 사드 배치 관련 협의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구성 관련 약정을 체결한 후 사드 배치 관련 협의를 진행하였다.

나. 국방부는 2016. 7. 8.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발표하였고, 2016. 7. 13.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을 극대화하고 지역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건강과 환경에 영향이 없는 최적의 장소로 경상북도 성주 지역을 건의하였고, 이에 대해 양국 국방장관이 승인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다. 국방부는 2016. 9. 30. 사드를 배치할 제3의 부지로 까치산, 염속봉산, 달마산 등 3개 부지에 대해 한미 공동실무단이 평가한 결과 성주 스카이힐 골프장이 위치한 달마산이 부지 가용성 평가기준을 가장 충족한 것으로 나타나 한미 국방부가 이곳을 최종적인 사드 배치 부지로 결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라.

원고

민변은 별지1 목록 기재 정보에 대하여, 원고 참여연대는 별지2 목록 기재 각 정보에 대하여 2016. 7. 8. 피고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마. 피고는 2016. 7. 30. 원고 참여연대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공동실무단 운영결과 보고서는 한미2급 비밀로 공개가 불가하다‘는 내용의, 2016. 8. 4. 원고 민변에 대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군사적 효용성 검토결과 보고서는 한미II급 비밀로 공개가 불가하다’는 내용의 각 비공개처분을 하였다.

바. 원고 참여연대는 2016. 7. 29. 피고에게 별지3 목록 기재 각 정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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