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사
이정봉(기소), 이재연(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율립 담당변호사 오민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들)
① 이 사건 골프장 부지 중 구체적으로 사드부지로 공여된 부분이 특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당시 골프장 부지의 이용현황이 어떠한지 알 수 없고, 위 골프장 부지의 관리인 역시 대한민국 육군인지 주한미군인지 특정되어 있지 않은 점, ② 피고인들은 각목과 장갑, 모포 등을 미리 준비해 이 사건 골프장 부지 주변의 철조망을 통과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각목과 장갑, 모포 등을 미리 계획하고 준비해 ‘대한민국 육군과 주한미군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 4)
피고인 4는 공소외 1 주식회사에 근무하는 기자로,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골프장 부지로 들어가는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을 취재하기 위해 동행한 것이고,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함에도, 피고인 4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다. 법리오해(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사드배치가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채 진행되는 것임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골프장 부지 안으로 들어간 것이고, 그 안에서도 손으로 펼칠 수 있는 크기의 현수막을 들고 다녔을 뿐 어떠한 폭력적·물리적 충돌도 발생시키지 않았으며, 이 사건 발생일은 나머지 사드 발사대 배치 예정일 전날이어서 위와 같은 방법 이외에 달리 사드배치의 문제점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었으므로,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골프장 부지 안으로 들어간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함에도, 위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라. 양형부당(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전제 사실: 이 사건 발생 이전 상황
한미 양국은 2016. 7. 8. 주한미군에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를 배치하기로 결정하였고, 2016. 7. 13. 국방부에서는 경북 ○○읍 △△리의 공군 방공기지인 △△포대 부지에 사드를 배치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자 2016. 7. 15. ○○군청 앞마당에서 공소외 2 국무총리와 공소외 3 국방부 장관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하였으나 집회 참가자들과 경찰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지면서 국무총리 등이 피신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그 후 국방부는 2016. 9. 30. 사드배치 예정지를 경북 ○○군 □□면 ◇◇리에 있는 (골프장 명칭 생략)으로 변경하여 발표하였고, ○○군청 인근에서 야간에 매일 촛불집회가 개최되는 것 외에 특별한 동향은 없이 갈등 상황은 다소 소강상태로 접어들었다.
그러던 중 2017. 3. 6. 사드발사대 등 장비가 오산시에 있는 공군기지에 도착한 이후인 2017. 3. 18.과 2017. 4. 8.에는 ◇◇리에 있는 마을회관 앞에서 각각 3,000명 이상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가 개최되는 등 갈등이 점차 고조되었다.
2017. 4. 26.에 이르러 사드발사대 총 6대 중 2대가 이전에 롯데스카이힐 (골프장 명칭 생략) 부지였던 사드기지 내에 반입되었고, 이에 대하여 특히 ◇◇리 주민들과 인근에 성지가 있는 ☆☆☆ 신도들 및 이른바 진보 성향의 사회단체 회원들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위 마을회관을 중심으로 사드 반대 운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특히 위와 같이 사드발사대 2대가 반입된 이후 위 사드반대단체 회원 등이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 지나가는 차량을 막아 세우며 검문을 하면서 경찰과 충돌이 생기고 이러한 상황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2017. 6. 18.경부터는 마을회관 인근에서 사드배치를 찬성하는 보수단체 회원들이 이른바 ‘맞불집회’를 개최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2017. 9. 6.에 이르러 다음 날인 2017. 9. 7. 새벽 무렵 나머지 발사대 4대가 반입될 예정이라고 알려지면서 2017. 9. 6. 16:00경부터 사드반대단체 회원 등은 사드 기지로 진입이 가능한 3개의 도로에 차량과 트랙터를 무단주차하고 마을회관 앞 도로에 연좌하여 사드반입 저지를 다짐하며, 함께 투쟁할 사람들은 2017. 9. 6. 18:00경까지 집결하라고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을 통해 널리 알리고 있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9. 6. 16:17경 경북 (주소 생략)에 있는 위 사드기지 외곽 철조망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각목과 장갑을 이용하여 위 철조망을 함께 통과하여 300m 정도 진행하다가 내곽 철조망에 도착하여 미리 준비한 모포와 장갑을 이용하여 통과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주한미군 병사와 장갑차를 발견하고 수풀 사이에 숨은 상태로 피고인 1이 휴대폰으로 기지 내부를 동영상 촬영하면서 페이스북에 업로드하기 위하여 “사드부대 장갑차가 보입니다. 제가 사드부대로 들어왔습니다.”라고 말하는 등 상황을 실시간으로 중계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피고인 1은 동영상 촬영을 계속하며 이동하고, 피고인 2, 피고인 3은 각각 ‘미국, 사드 갖고 떠나라’고 기재된 가로 90㎝, 세로 20㎝ 크기의 현수막을 손으로 펼쳐 들어 보이며 “사드반대”, “미국반대”를 외치면서 이동하였으며, 피고인 4도 역시 페이스북에 업로드하기 위하여 ‘공소외 1 회사’라는 스티커가 붙은 카메라를 들고 함께 이동하면서 이 광경을 촬영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전에 골프장으로 사용될 당시에 9번 홀이 있던 현재 사드 기지 내부 1㎞ 지점까지 진입한 후 대한민국 육군 병사들이 출동하여 에워싸며 가로막자 경찰관들이 올 때까지 그 자리에 있으면서 함께 구호를 외치고, 피고인 1도 피고인 2, 피고인 3과 함께 위와 같은 현수막을 펼쳐 보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인 대한민국 육군과 주한미군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이 사건 골프장 코스가 위요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건조물침입죄에 있어서 ‘건조물’이라 함은 단순히 건조물 그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위요지를 포함한다 할 것인데, 위요지가 되기 위하여는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 토지로서 관리자가 외부와의 경계에 문과 담 등을 설치하여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었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 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3도6133 판결 등 참조).
건조물침입죄는 건조물을 관리하는 자의 사실상의 건조물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바, ‘건물 자체’가 궁극적인 보호대상이므로, 건조물침입죄의 객체가 되는 ‘위요지’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토지가 건조물을 에워싸고 있다는 ‘장소적 관련성’뿐만 아니라 건조물의 규모와 용도, 건조물 이용과의 관련성 등을 고려해 건물의 부속지로서 건물이용을 위해 어떻게 제공되고 있는지, 토지가 건조물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지에 관한 ‘기능적 관련성’ 역시 함께 검토해야 한다. 따라서 어떤 토지의 내부에 건물이 존재한다고 해서 언제나 당해 토지가 건물의 위요지가 된다고 볼 수는 없고, 건물을 에워싼 토지에 대한 침입이 건물 자체에 대한 침입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로 건물 이용의 평온을 침해하는 행위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토지가 건물의 본래적·부수적 사용을 위해 필요불가결하거나 건물을 사용하는 데 일정한 기여를 하는 정도를 넘어 독자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면, 이는 ‘건물 이용을 위해 제공된 위요지’라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국방부는 2017. 4. 20. 주한미군에 이 사건 골프장을 사드 배치를 위해 공여한 사실, ② 주한미군은 2017. 4. 26. 위 골프장 코스 안으로 사드발사대 2대를 반입하였고, 이 사건이 발생할 때까지 추가적인 사드발사대 등의 배치는 없었던 사실(이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17. 9. 7. 사드발사대 4대가 추가로 배치되었다), ③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골프장 코스 안으로 들어갔을 당시 위 부지 안에는 대한민국 육군과 주한미군이 함께 주둔하고 있었던 사실, ④ 이 사건 골프장 부지 안에는 골프클럽하우스 1동, 골프텔 1동, 식당(그늘집) 1동이 있고, 피고인들은 위 골프장 부지 남쪽에 설치된 철조망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다음 식당(그늘집)이 있는 언덕 아래를 지나 HILL 코스 9번 홀까지 약 1km를 걸어 들어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검사는 피고인들이 침입한 이 사건 골프장 코스는 골프클럽하우스, 식당(그늘집) 등과 같은 건조물에 인접한 주변 토지로, 사드 배치를 위한 기지로 지정되면서 대한민국 육군과 주한미군의 철저한 관리 하에 있었으므로 위 건조물들의 ‘위요지’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위 건조물들과 일체가 되어 하나의 사용목적(사드기지로서의 활용)에 제공되는 ‘건조물’에 해당하기도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골프코스와 클럽하우스, 식당(그늘집) 등은 골프를 즐기기 위한 시설로서 일체로 이용에 제공되고 있다고 볼 수는 있지만, 골프코스와 클럽하우스, 식당(그늘집) 등의 관계는 코스부지가 ‘주’이고, 클럽하우스와 식당(그늘집)은 일반적으로 골프코스의 이용을 보다 쾌적한 것으로 하기 위한 ‘부속시설’에 불과한바, 그와 같은 관계에서 코스부지를 부속시설인 클럽하우스와 식당(그늘집)의 ‘위요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관계는 이 사건 골프장 코스가 사드 배치를 위한 부지로 공여되었다고 해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여전히 이 사건 골프장 코스는 사드발사대를 배치하기 위한 ‘주’된 공간이고, 골프클럽하우스와 골프텔, 식당(그늘집)은 대한민국 육군과 주한미군이 사드 운용(군사작전)에 이용되는 건조물이라기보다 숙박을 위한 부속시설에 주1) 불과하다.
4)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위 골프클럽하우스, 식당(그늘집) 등 건조물을 특정하여 기재하지 않고, 단지 ‘피고인들이 사드기지 내부 1km 지점까지 진입한 후 …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인 대한민국 육군과 주한미군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형법 제319조 제1항 건조물침입죄의 객체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이므로, 건조물이라고 볼 수 없는 사드발사대나 사드기지 자체는 이 사건 건조물침입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에서 관할부대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출입하는 것을 처벌하고 있고( 제24조 제6항 제1호 , 제9조 제1항 제1호 ), 국방부장관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지정,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제3조 내지 제8조 ). 피고인들이 허가 없이 사드기지에 침입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안전을 침해하고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방해하였다면 형법상 건조물침입죄가 아니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죄를 적용하여 공소제기를 함이 옳다.
다. 소결
사드발사대 2대가 설치되어 있던 이 사건 골프장 코스가 골프클럽하우스나 식당(그늘집) 등의 위요지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위 사드발사대나 사드기지 자체가 건조물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사드발사대가 설치된 사드기지(이 사건 골프장 코스)에 침입한 것이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바, 이는 제2의 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한다.
주1) 검사도 위 골프클럽하우스 등을 군인들의 숙박시설로 이용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