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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9 2015가단13005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343,602원과 그 중 4,000,000원에 대하여 2012. 10. 20.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며, B, C에 대한 청구는 지급명령으로 확정되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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