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4 2016가단503674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7,685,574원과 그 중 34,482,348원에 대하여 2015. 8.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며, 채무자 B에 대한 청구는 지급명령으로 확정되었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