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9 2015가단530195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29,967,560원과 그 중 21,828,980원에 대하여,
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22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며, C에 대한 청구는 지급명령으로 확정되었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