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1 2015가단529571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170,042원과 그 중 51,122,838원에 대하여 2000. 12. 29.부터 2004. 8.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며, B에 대한 청구는 지급명령으로 확정되었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