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9 2015가단2095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930,140원과 그 중 6,000,000원에 대하여 1998. 11. 4.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C, D에 대한 청구는 지급명령으로 확정되었고,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며, 이 사건 청구는 피고들 및 C, D에 대한 명시적 일부청구이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