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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4.19 2018나49246
공사잔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6. 6. 22.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D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11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보증금 22,000,000원, 공사기간 2016. 6. 27.부터 2016. 8. 25.까지(이후 2016. 8. 31.까지로 연장되었다

)로 정하여 수급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에 포함된 공사계약 일반조건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계약보증금) ① 원고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체결전까지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보증금 을 현금으로 관계직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현금에 갈음하여 예산회계법시행령 제 119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한 유가증권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4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원고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피고에 귀속한다.

제18조(검사) ① 원고는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등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3조(대가의 지급) ① 원고는 공사를 완성한 후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29조(계약의 해제) ① 피고는 원고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2.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거나 완공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할 경우

4.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

나. 보증계약의 체결 1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납부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2016.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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