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서울 강남구 C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0. 20.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서울 강남구 C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1,31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6. 10. 24.부터 2017. 7. 3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다가 2017. 7. 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기간을 2017. 10. 30.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과 관련한 이 사건 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6. 계약보증금 : 131,000,000원 제4조(계약보증금 등) ① 원고는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계약 체결 전까지 피고에게 현금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약보증금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로 납부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공제조합 발행 보증서 제5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제32조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는 제34조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제32조의 오기로 보인다.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계약보증금은 피고에게 귀속한다.
이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피고는 제35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32조(피고의 계약해제 등) ① 피고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