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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14 2018가합5283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4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6. 15.부터, 40,0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도급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7. 4. 25. 피고와 사이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C, D 지상에 E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계약금액 10,400,000,000원, 공사기간 2017. 8.경부터 2018. 9.경까지, 선급금 1,560,000,000원(계약금액의 15%)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위 도급계약에 첨부되어 계약 내용에 편입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갑 제2호증). 제1조[총칙] 도급인(이하 ‘갑’이라 한다

)과 수급인(이하 ‘을’이라 한다

)은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다. 제4조[계약보증금] ① 을은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계약체결전까지 ‘갑’에게 현금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갑과 을이 합의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계약보증금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로 납부할 수 있다. 제5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제31조 제1항의 각 호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계약보증금은 갑에게 귀속한다. 이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31조[갑의 계약해제 등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공기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을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일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공사도급 승계계약서 G C F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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