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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17 2013나2026171
계약보증금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9. 5. 27. 광주 광산구 신가동 1052 지상에 농협 광주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건축공사 부분에 관하여는 소외 주식회사 엘드건설(이하 ‘엘드건설’이라 한다

)과, 소방공사 부분에 관하여는 진성산업 주식회사와 총 계약금액 24,900,000,000원(그 중 건축공사 부분 계약금액은 23,245,600,000원, 소방공사 부분 계약금액은 1,654,400,000원이다

), 착공일 2009. 6. 1., 준공예정일 2010. 11. 30., 계약보증금 2,655,440,000원으로 각 정하여 건설공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에 포함된 공사계약 일반조건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6조 (계약보증금) ① 엘드건설은 계약체결일까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보 증금을 현금(당해지역 결제 가능한 자기앞수표 포함) 또는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고 계약보증금 이상의 정액보상의 특약이 있는 계약이행보증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엘드건설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원고에 귀속한다.

제37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원고는 엘드건설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 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

다. 2. 엘드건설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엘드건설의 부도발생 등으로 정상적인 공사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나. 이 사건 보증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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