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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14 2015가합24731
임금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4. 7. 4.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341,003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2. 1.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피고 소속의 택시기사로 근무하였고, 이 사건 근로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계약기간) 본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12개월로 하며, 당사자 합의하에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체결일로부터 3개월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한 수습근로자로 하며,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의거 시간급 최저임금액 90/100을 적용한다.

제4조(임금) 1) 임금제도는 갑(피고)과 을(원고)의 합의에 의거 정액급여 임금제도로 한다. 2) 임금은 기본급, 제수당 등으로 구성하며 산정 및 계산방법은 임금협정서에 따른다.

3) 임금 지급은 운송수입금을 매월말(초일부터 말일까지 정산) 마감하여 월 기준액 전액을 납부하는 경우 익월 10일까지 직접지급(현금 또는 예금계좌) 한다. 제5조(근로시간 및 운송수입금) 1) 을의 근로시간은 1일 6시간 40분, 주 40시간을 기본으로 한다.

단, 휴식시간을 근로시간 중에 두되 이는 근로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을은 근로시간내 노사가 합의한 운송수입금을 책임 납입한다{운송수입금 기준액 : 1일 주간근무시 97,000원, 야간근무시 116,000원 책임제, 2년 미만 오토 2,000원, YF소나타(책임제승무) 5,000원 추가)} 제6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2) 택시운송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정하여진 근로시간 6시간 40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계속근로로 보지 않으며 자유롭게 휴식할 수 있다. 따라서 운행여부와 상관 없이 해당 근로자의 사용(私用) 및 휴식기간으로 하고, 초과 및 연장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1조(퇴직금) 갑(피고)은 을(원고 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하였을 때에는 계속 근로 1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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