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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3.22 2017나4814
임금
주문

1. 본소에 관한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택시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0. 8. 10.부터 2016. 9. 23.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택시기사로 근무하였다.

제1조(기본방침) ① 임금제도는 정액급여 임금제도와 성과급제도로 한다.

1일의 기준운송수입금액은 오전 128,000원, 오후 154,000원으로 하고 월간 운송수입금의 1일 기준운송수입금에 그 달의 소정근로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가) 정액급여 임금 월정액급여 산정을 위한 월 기준 운송수입금에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나) 성과급 월정액급여 산정을 위한 기준 운송수입금액 초과금액이 발생할 시 초과금액에 대하여 노사가 6대4(노 60% : 사 40% 비율)로 배분한 금액을 말한다.

② 운송수입금 납입관리 (가) 소정근로시간 내의 영업에 따른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입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액급여 산정을 위한 월, 일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고 노ㆍ사 쌍방은 동 기준액 책임 수납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소정의 근로시간 이외 초과근로를 강요할 수도 없고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도 없다.

따라서 근로자는 소정 근로시간 이내에 정액급여신정을 위한 기준운송수입금 납입을 책임을 다했을 경우 소정 근로시간에 구애없이 근로제공의 의무가 완수된 것으로 규정하고 차량을 근로자가 자의적 사용 운행하다가 간혹 수입금이 발생하였더라도 회사는 납입을 강요할 수 없으며 이는 근로자의 자의적인 개인수입으로서 회사는 관리 및 지배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수납을 강요할 때는 사용자측에서 부당행위를 강요하는 행위로서 회사는 이와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제3조 (근로형태) ① 근로형태는 1일 2교대를 원칙으로 하고 월간 근로승무일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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