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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16 2015노231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편취의사, 처분행위 및 인과관계가 모두 인정됨에도 이와는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등 참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도634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절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E은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작물의 제작을 완료하였고, 데알사에게는 이 사건 공작물을 인도받을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 사건 공작물이 E이나 피고인에게 그 자체로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기에, 설령 E이나 피고인이 데알사와의 미수금 분쟁을 해결할 별개의 목적을 품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처분행위 및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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