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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28 2017고단675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0. 17:25 경 대구 광역시 동구 반야 월로 28길 88-5에 있는 ‘ 안심 근린공원 ’에서, 휠체어를 타고 산책을 하던 피해자 B(71 세 )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광대뼈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들 및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및 첨부 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B 전화 녹음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17. 10. 26. 이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고 불복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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