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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2.18 2013가단2891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3. 6. 18.부터 2014. 2.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8. 7. 11. C으로부터 서울 송파구 D아파트 165동 1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4억 6,000만 원에 전세로 얻어 그곳에서 E어린이집이라는 상호로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다가, 2012. 8. 17. C과 사이에 위 아파트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4억 6,000만 원, 기간 2012. 10. 6.부터 2014. 10. 5.까지로 정하여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원고가 위 아파트에 관하여 C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2013. 3. 22. 피고로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의 운영권과 시설을 5,000만 원에 양수하되, 계약 당시 계약금으로 500만 원, 2013. 5. 20. 잔금 4,5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권리시설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또한 원고는 2013. 3. 25. C과 사이에 위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보증금 4억 6,000만 원, 기간은 2013. 3. 25.부터 2014. 10. 25.까지, 보증금은 계약금을 따로 정함이 없이 2013. 3. 25. 모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특약사항으로 '본 계약은 임차인의 사정에 의해 중간에 새로운 임차인 A(원고를 가리킨다)로 변경되며, 임대차보호법 규정인 2년을 적용하지 않고 쌍방 합의에 의하여 2014. 10. 25. 기간 만료 시 임대차를 종료하기로 하는 계약이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그 아래부분에 피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라. 한편 원고와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서 작성 당일 “현재 위 소재지에서 현임차인과 전세보증금 4억 6,000만 원에 임대차계약이 되었으나, 현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인의 동의 하에 신임차인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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