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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8 2018가합621
매매대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61,000,000원 및 그 중 2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9. 1.부터, 140,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17. 5. 16. 원고로부터 재건축 예정인 서울 강남구 D 외 5필지 지상 E아파트 13동 6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매대금 2,530,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으로 계약 당일 2억 5,000만 원, 중도금으로 2017. 6. 20. 4억 원, 잔금으로 2017. 8. 31. 1,88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만, 피고들의 자금 사정을 감안하여 매도인인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보증금 5억 3,000만 원에 전세를 살기로 약정하고서, 특약사항으로 ‘현 소유자가 전세보증금 530,000,000원에 전세를 사는 조건의 매매계약이며 전세보증금은 2017. 12. 31. 현재 E아파트 54평의 일반적인 전세보증금 기준으로 보증금을 인하하고 반환하는 조건의 매매계약임, 전세계약서는 잔금일에 잔금교부와 동시에 임차인 1순위 조건으로 작성하여 보증금 인하시 전세계약서를 재작성함’이라고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2017. 5. 16. 및 2017. 5. 17. 계약금 2억 5,000만 원, 2017. 6. 20. 중도금 4억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그런데, 2017. 7.말경 향후 부동산 담보 대출이 어려워질 것이 예상되자, 피고들은 원고와 사이에 기존 잔금지급일자를 앞당겨 2017. 8. 2.에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고서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2017. 8. 2.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잔금지급일만을 2017. 8. 2.로 변경한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같은 날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5억 3,000만 원, 임대차 기간 2017. 8. 2.부터 2019. 8. 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특약사항에는 '임대인은 2017. 8. 31. 전세보증금 중 30,000,000원, 2017. 12. 31.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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