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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05 2014나20507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E의 다섯째 딸이고, 피고는 E의 여섯째 딸이다.

나. 전세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02. 7. 4. 언니인 원고가 동석한 자리에서 광주시 C아파트 103동 18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의 소유자인 D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7,000만 원(계약금 700만 원은 당일 지급, 잔금 6,300만 원은 2002. 7. 27. 지급), 전세기간 2002. 7. 27.부터 2004. 7. 27.까지로 각 정하여 전세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계약금 700만 원이, 2002. 7. 28. 잔금 6,300만 원이 D에게 각 지급되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전세계약서와 영수증을 보관하여 왔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피고의 가족들에게 전세보증금 7,000만 원의 대여를 요청하여 가족회의 후 원고가 전세보증금 전액을 빌려 주기로 의견을 모았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전세계약 체결일인 2002. 7. 4. 피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인 D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만 E의 셋째 딸인 I이 전세계약의 계약금으로 원고에게 700만 원을 융통해 주었으나 그 돈을 쓰지 않고 원고가 가진 현금 700만 원으로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당시 현금이 부족한 상황이라 피고에게 나머지 전세보증금 잔금을 대여하기 위하여 2002. 7. 26. 어머니인 E으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한 후(E의 저축예금계좌에서 인출한 액면금 1,000만 원의 수표, E의 수익증권 펀드를 해지하고 반환 받은 5,000만 원 합계 6,000만 원), 2002. 7. 28. 위 6,000만 원에 원고가 소지하고 있던 300만 원을 합하여 전세보증금 잔금 6,300만 원을 D에게 지급하였고, 그 후 E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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