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전라북도 완주군 G 임야 9,917㎡’에 관하여 별지 감정도 표시 1 내지 9,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갑 제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전라북도 완주군 G 임야 9,91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원고들이 각 1/57 지분, 피고 D가 2/19 지분, 피고 E이 1/19 지분, 피고 F이 12/19 지분, 선정자 H가 3/19 지분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들과 피고들 및 선정자 H{이하 피고들과 선정자 H를 ‘피고측’이라고 한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재판상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1 공유물분할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를 통하여 공유의 객체를 단독 소유권의 대상으로 하여 그 객체에 대한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하므로, 법원은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물건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각 공유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면적이 그 공유지분의 비율과 같도록 하여야 할 것이나, 반드시 그런 방법으로만 분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분할 대상이 된 공유물의 형상이나 위치, 그 이용 상황이나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되도록 분할하는 것도 허용되며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공유자 상호간에 금전으로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게 하여 분할을 하는 것도 현물분할의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