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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1.13 2019노115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의 진술 및 제반 증거에 비추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를 충분히 심리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차용금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2. 5. 3.경 군산시 I에 있는 J 레스토랑에서 피해자에게 “회사에서 사업상 돈이 급히 필요할 때가 수시로 있는데 돈이 되는 대로 은행에 적금하듯 나에게 수시로 투자를 하면 투자한 돈에 대하여 알아서 이자까지 더해 연말에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L)로 1,9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 15.경까지 총 37회에 걸쳐 합계 29,249,214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신용카드 대금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2. 5. 10.경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명의 M비자카드(N), M비자카드(O), M비자카드(P) 3개를 건네받고, 같은 해

9. 4.경 군산시 Q아파트 R동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승용차 내에서 피해자 명의 S비자카드(T) 1개를 건네받아 2012. 5. 10.경 U(주) 전주점에서 18,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총 303회에 걸쳐 합계 27,592,073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해 주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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