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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20 2013고정10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5.경 안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안성시 E에 소재한 F교회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위 공사현장 인부들에게 식사를 제공해 주면 식사대금은 매달 말일 결제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식사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6.경부터 2011. 8. 5.경까지 식사를 제공받고도 피해자에게 대금 5,696,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영업장부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내역 3부,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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