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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7.11 2017가단563
식대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661,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평택시 C,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한식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피고의 요청으로 피고가 공사하고 있는 평택시 E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현장의 인부들에게 식사를 공급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16. 4.분 및 2016. 5.분 식사 대금 중 17,304,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호증의 3, 갑 제3, 5호증,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6.에 철근공사 인부들에게 418끼의 식사, 형틀공사 인부들에게 1647끼의 식사를 공급한 사실, 매끼 식사요금은 5,000원으로 부가기치세를 포함한 합계 식사대금은 11,357,000원[= (418 1647) × 5,000 × 1.1]인데 피고가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8,661,000원(= 17,304,000원 11,357,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1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원고 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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