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①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허벅지를 두드리거나, 등을 친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진 사실이 없다.
②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다리와 등을 두 번가량 들어 올려 장난을 친 적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③ 피해자 G에 대한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을 한 사실 자체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및 징역 4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취업제한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이 사건은 피해자 G, C이 2018. 6. 1.경 같은 교도소 거실에 수용중인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추행하고, 욕설을 하면서 공포감을 조성한다고 담당 교도관에게 알리면서 수사가 시작된 점, ②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각 해당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 과정에서 서로 추행을 당한 것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거실로 옮긴 피해자 F도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후 다른 거실에 있던 피해자 F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을 당하였다며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추행을 당하는 것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위와 같은 최초 진술 경위에 비추어 보면 서로 다른 거실에 있던 피해자 G, C과 피해자 F이 허위의 진술을 꾸며내기로 모의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④ 이후 피해자 G, F은 원심법정에 출석하여 기억나는 범위 내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동일한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