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1회 엉덩이를 토닥한 정도의 행위만 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해자는 광주교도소 수형 중 2018. 7. 6.부터 피고인과 같은 교도소 거실을 이용하게 되었는데, 2018. 7. 23. 교도관과 상담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10회에 걸쳐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동일한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주된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의 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진술을 특별히 꾸며낸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② 피해자가 2018. 7. 27.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최초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장난을 친 건데 자신이 욱해서 신고를 했다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10회 정도 만졌는데, 그중 5회는 반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5회 정도는 손바닥으로 엉덩이 부분을 쳤다며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은 유지하였다.
③ 피해자는 2018. 7. 31. 다시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