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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14 2014노3046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은 반면, F과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는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을 당하였고, 이외에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근무한 1년 2개월 동안 장소와 시간을 불문하고 이틀에 한 번꼴로 하루에 두세 차례씩 같은 방법으로 추행을 당하였으며, 같이 근무하던 E, F도 피해자가 추행당하는 것을 옆에서 보아서 알고 있었고, 피해자도 종업원인 E, G이 피고인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추행당하는 것을 보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E, F, G은 모두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들이 근무하는 동안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을 보거나 이에 대하여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E, G은 피고인으로부터 엉덩이를 만지는 추행을 당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와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는 2012. 8.경부터 2013. 9. 24.경까지 근무기간 동안 이틀에 한 번꼴로 지속적으로 추행을 당하여 왔다고 주장하나, 추행에 대한 별다른 항의 없이 1년 2개월이란 상당한 기간 동안 피고인 운영의 식당에서 피고인과 함께 근무한 점, ③ 퇴사를 결심하고, 미지급 임금 문제로 피고인과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도 피고인에게 추행에 대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임금지급 요구에도 퇴사 후 25일이 지나도록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비로소 추행으로 피고인을 고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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