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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2 2016가단2111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6,295,365원 및 이에 대한 2016. 10. 25.부터 다 갚는...

이유

1. 본소 청구에 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서울 강북구 C 1층에서 ‘D’이라는 상호의 가게(이하 ‘이 사건 가게’라고 한다)를 운영하면서 채소, 과일 등을 판매하는 사람으로, 필요한 경우 수시로 이 사건 가게를 종업원인 피고에게 맡기고 출타하면서, 물건을 판매하고 손님으로부터 받은 돈은 즉시 금고에게 입금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손님으로부터 받은 물건대금을 즉시 금고에 넣지 않고 1일 평균 3만 원 정도를 횡령하여 피고의 계좌에 입금하였고, CCTV 영상을 통해 이를 확인한 원고 측의 추궁에 횡령 사실을 모두 실토하였다.

또한, 피고의 근무 기간 동안 이 사건 가게의 매출이 계속 하락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총 근무기간 42개월 동안 횡령한 3,276만 원(= 1일 3만 원 × 월 근무일수 26일 × 총 근무월수 42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갑 제6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가게의 운영자인 사실, 피고가 2012. 1.경부터 2015. 6.경까지 위 가게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실, 피고가 물건을 팔고 손님으로부터 받은 현금을 곧바로 금고에 넣지 않고 피고의 앞치마 안에 넣는 모습이 CCTV에 촬영된 사실, 이를 확인한 원고의 동생 E의 추궁에, 피고가 2015. 8. 7. “2, 3만 원이지 그렇게 십 얼마 가져갔다는 건 그건 아니에요. 많이 가져가야 5만 원도 안 돼요”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갑 제2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갑 제6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횡령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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