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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20 2012고정442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초순 03: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야간시간 근무 중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손님으로부터 외상값으로 받은 식대 17,000원을 금고에 넣지 않고 외상기록을 삭제한 뒤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7. 21.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약 208,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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