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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09 2016고단1531
화장품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압수된 광고 전단지 1 묶음( 증 제 10호), 스티커 1 묶음( 증...

이유

범 죄 사 실

1. 스테로 이드 화장품 제조 ㆍ 판매 행위 누구든지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하여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ㆍ 보관 ㆍ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6. 5. 경부터 2016. 5. 경까지 안산시 상록 구 E 건물, 502호 및 503호에서 화장품 위탁제조 판매 업체인 ‘ 주식회사 F’를 운영하면서 2014. 6. 5. 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화장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H에 화장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 글루코 코르티코이드’ 계열 스테로이드인 ‘ 베타 메타 손’, ‘ 트리 암시 놀론- 아세토 니드’, ‘17- 프로피온산 클 로 베타 솔’ 이 들어 있는 중국산 액상 물질을 화장품 원료로 제공하여 주식회사 H로 하여금 ‘I 50㎖’ 501개, 시가 42,084,000원 상당을 제조하여 공급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4. 6. 5. 경부터 2016. 3. 31. 경까지 스테로이드 성분이 포함된 원료로 에센스 제품 등 9개 품목의 화장품을 총 42회에 걸쳐 20,369개, 시가 1,003,501,200원 상당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ㆍ 보관하였다.

2. 허위 표시 ㆍ 광고 행위 화장품 제조판매업자는 기능성 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 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4. 6. 5. 경부터 2016. 3. 31. 경까지 위 ‘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 플 라 센타 단백질’ 성분이 포함되지 아니한 중국산 액상 물질을 화장품 원료로 위탁 제조한 ‘ 에센스’ 등 9개의 품목 화장품 총 20,369개 상당의 용기에 ‘ 성분’ 을 ‘ 플 라 센타 단백질’ 이라고 기재하여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는 표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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