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4.05 2016고단8106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6. 12. 1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4. 경부터 2014. 12. 14. 경까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E는 2013. 3. 8. 경 커피숍을 운영하기 위하여 위 회사가 부산 해운대구 F 지상에 신축 중이 던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함) 102호를 위 회사로부터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3. 4. 11. 주식회사 G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경 부산 해운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를 만 나 “ 이 사건 건물의 경우 통일 적인 내부 디자인이 필요하므로 주식회사 G가 선정한 업체로 하여금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허용할 수는 없다, 다만 나에게 인테리어 비용으로 1억 원을 주면 이 사건 건물의 통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G에서 요구하는 것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디자인의 인테리어를 직접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축건물의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회사의 일정한 운영수입도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인테리어 비용을 지급 받아 밀린 공사비, H에 대한 채무 변제 등 피해자에게 약속한 인테리어와는 무관한 곳에 사용할 예정이었는바, 결국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인테리어 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6. 7. 현금 7,0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3. 6. 17. 주식회사 D 법인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 I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 진술 (8 회)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