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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9.12 2013노126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법리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유사한 내용의 사기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해당 범죄사실은 사실상 동일한 것으로서 함께 처벌받았어야 하는데도 피해자의 고소가 늦어지는 등의 문제로 나누어 처벌받았던 것에 불과하고, 공소외 R이 운영하던 ‘AO’이라는 업체에서 직원으로 일하며 연루되었던 것일 뿐이어서 피고인이 사업주인 이 사건 범행과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위와 같은 처벌 전력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사기의 상습성을 인정한 원심 판단은 사실오인법리오해로 인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상습사기에서의 상습성이란 반복하여 사기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고, 이러한 습벽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사기의 전과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기는 하나, 사기의 전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범행의 횟수, 수단과 방법, 동기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기의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774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075 판결 등 참조). 2)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심은 판시 전과의 범행 수법, 내용, 경위 등이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것 외에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자체가 2년 이상의 장기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160회나 반복하여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반복하여 사기행위를 하는 습벽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충분히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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