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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8.22 2013노111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3년, 피고인 B : 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횟수가 매우 많은 점, 피고인들이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행 수법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점, 동일한 범행 동기에 터잡아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들에게 사기의 전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인들에게 상습성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이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횟수, 동기와 수단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들에게 반복하여 사기행위를 하는 습벽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상습사기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반복하여 사기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고, 이러한 습벽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기의 전과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나, 사기의 전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범행의 횟수, 수단과 방법, 동기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기의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습성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2860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07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횟수가 약 3년 5개월간 117회에 이르고,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횟수가 약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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