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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3.20 2015도127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습사기에서의 상습성은 반복하여 사기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한다.

이러한 습벽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사기의 전과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나, 사기의 전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범행의 횟수, 수단과 방법,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사기의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07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상습성을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다투는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에서의 상습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또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양형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법령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위 주장을 비롯하여 원심의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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