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년, 피고인 B을 징역 5년,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 1) 법리오해 피고인 C에게 사기의 습벽이 없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 C에 대하여 상습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상습성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B, D, F, G, H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법리오해 상습사기에 있어서의 상습성이라 함은 반복하여 사기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고, 이러한 습벽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기의 전과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나 사기의 전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범행의 횟수, 수단과 방법, 동기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기의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도98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 즉,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범행횟수, 동기와 경위,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사기의 전과가 없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피고인에게는 반복하여 사기행위를 하는 습벽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 피고인에게 사기의 습벽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기의 상습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이고, 재정적 궁핍상황하에서 소액의 급전을 필요로 하는 영세상인 등 사회적 약자들을 범행의 주요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비록 외형상의 개별 피해 액수가 크지 않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