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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03 2017고단41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버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6. 09:0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D 앞 도로를 진 접 파출소 방면에서 진 접 농협 방면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버스 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하차하게 하였다.

당시 버스 승객이 뒷문을 통하여 내리고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이 안전하게 하차했는지 확인하고 내리는 문을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하여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승객이 내리는 도중 버스 문을 닫은 과실로 피해자 E(82 세) 의 왼팔을 버스 문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T12 부 위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추송서( 버스 블랙 박스)

1.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0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의 과실 정도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공제조합에 가입한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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